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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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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안내

고시 일정

시행횟수

연 2회 시행

시험공고

매년 2월, 6월 초 시행[예정]

시 험 일

매년 4월, 8월 초 시행[예정]

※ 고시일정 및 과목, 응시자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해 시험공고문 반드시 확인.

고시과목

초졸 (6과목)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중졸 (6과목)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고졸 (7과목)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응시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4) 공고일 기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