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및 학원과 동일건물에서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 지역 및 건물에서 아래의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팀(☎ 640-3306)에 문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에 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15일(최대 40일,공휴일 제외)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기타)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학교 부지경계에서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가장 근거리로 측정함)
× 절대금지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
순번 |
업종명 |
초ㆍ중ㆍ고 |
유치원ㆍ대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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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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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액화가스저장소 |
× |
○ |
× |
○ |
가스저장 능력 5톤 이상(제한) |
2 |
폐기물수집/보관/처분장소 |
× |
○ |
× |
○ |
|
3 |
감염병요양소/진료소 |
× |
○ |
× |
○ |
|
4 |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
× |
○ |
|
5 |
숙박(일반,생활)/호텔업 |
× |
○ |
× |
○ |
|
6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초교-) |
중/고○ (초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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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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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게임제공업(일반,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
○ |
― |
― |
|
9 |
게임물시설 |
× |
○ |
× |
○ |
대학은 적용 제외 |
1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명 멀티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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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노래연습장 |
× |
○ |
― |
― |
|
12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
13 |
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업 |
× |
○ |
― |
― |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검토 ⇒ 현장확인 관련기관 검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 심의 결과처리 ⇒ 민원 통보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확인한 후에 학교명 및 거리등을 기재합니다.
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하며, 공공.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작성하되 영업예정 건물이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에 입주 되어 있는 업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단층 건물일 경우에는 옆건물에 설치된 시설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대민 안내서비스 사이트 (주소)https://eeis.schoolke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