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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

정보공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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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용

정보공개비용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우편으로 승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행정자치부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정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기타 공공기관: 현금부득이한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7조 제2항)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