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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정보공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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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