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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정보공개 요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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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구결정

정보공개 요구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0일"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여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
  • 심의사항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