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0일"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의견 제출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여 공개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