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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하여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과학기술자 및 교수교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해외 파견 및 합법 취업으로 전가족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1항 및 2학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이외의 모든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외에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인정(불법)유학을 장려할 수 없음
교육지원청에 재취학 신청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새로운 거주지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가능
학생이 거주지(전가족이 거주해야함)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배정 ※ 사천중, 주문진중, 왕산중, 옥계중은 학교로 직접 신청
[교] 편입학(재취학)신청 접수 -> [교] 서류접수 및 심사 -> [교] 중학교 배정 -> [학]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필요시) -> [학] 편입학(재취학) 결정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학칙을 마련하시기 바람)
학교별 내신산정 산출 지침에 따라 시행
출발시의 결석기간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중복된 경우 재학기간은 인정되어 불이익은 없으나 NEIS상 과거의 결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내신성적 산출(시도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불법)※ 휴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유예 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이며 1년 단위로 유예 처리함※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까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본인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및 부모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