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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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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원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 각종 민원신청 서식은

    민원실에 비치·교부하여 드리겠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홈페이지 http://gwgned.gwe.go.kr)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관련 고객을 대하는 자세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안내문을 제작하여 현관 및 업무담당부서 2곳에 설치하겠으며, 홈페이지 gwgned.gwe.go.kr/전자민원창구/민원사무아내/민원사무편람/에 탑재하겠습니다.

  •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신고)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유무, 건축물 용도, 시설설비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현장 방문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2일 이내에 관련 학원과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학원관련 민원 업무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10%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접수, 학원변경등록 접수, 경력증명서 발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원관련 법규 등을 월1회 이상 교육시키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관리자(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내실 있게 실시하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학교에 항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

    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 서비스

  •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관련

    민원 신청 이전에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1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확인하여 저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시 관련 학교의 입장 반영을 위하여

    관련학교 의견을 1회 이상 수렴한 후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및 민원접수처

  • 주 소

    255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노암등길 39(351-19)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 전화·FAX 상담창구

    민원업무서비스(총무팀): 640-3318

    시설이용서비스(총무팀): 640-3382

    학원관련서비스(예산팀): 640-3322

    학교급식위생서비스(급식지원팀): 2640-1271

    학교환경위생정화서비스(학교행정지원팀): 640-3309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gwgned.gwe.go.kr

  • 방문면담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