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민원실에 비치·교부하여 드리겠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홈페이지 http://gwgned.gwe.go.kr)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안내문을 제작하여 현관 및 업무담당부서 2곳에 설치하겠으며, 홈페이지 gwgned.gwe.go.kr/전자민원창구/민원사무아내/민원사무편람/에 탑재하겠습니다.
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유무, 건축물 용도, 시설설비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현장 방문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이내에 관련 학원과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보다 10%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접수, 학원변경등록 접수, 경력증명서 발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원관련 법규 등을 월1회 이상 교육시키겠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급식관리자(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내실 있게 실시하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학교에 항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 신청 이전에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1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확인하여 저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학교 의견을 1회 이상 수렴한 후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노암등길 39(351-19)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민원업무서비스(총무팀): 640-3318
시설이용서비스(총무팀): 640-3382
학원관련서비스(예산팀): 640-3322
학교급식위생서비스(급식지원팀): 2640-1271
학교환경위생정화서비스(학교행정지원팀): 640-3309
홈페이지 : http://gwgned.gwe.go.kr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